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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남지 않은 22년 한 해가 아쉽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작년에 연말정산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천만명이 넘고, 더 지불해야 했던 분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왜 나는 항상 더 낸걸까?
올해는 잘 따져보고 똑똑하게 준비해야겠다.
항상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공제를 더 받는지 궁금했다.
그럼 좀 알아볼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 꿀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공제 차이가 있다.
먼저 기본은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가 된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 원 이상부터 공제를 받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의 15%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게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 시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똑똑한 절세 방법이다.
꿀팁 하나 더 ///
20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 정리
-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합산으로 변경)
-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 관람교도 추가 (요즘 코로나로 영화산업이 어렵기 때문일까?)
-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로 확대 (한시적 인상)
출처 :국세청
///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분은 문화비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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