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남지 않은 22년 한 해가 아쉽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작년에 연말정산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천만명이 넘고, 더 지불해야 했던 분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왜 나는 항상 더 낸걸까? 올해는 잘 따져보고 똑똑하게 준비해야겠다. 항상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공제를 더 받는지 궁금했다. 그럼 좀 알아볼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 꿀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공제 차이가 있다. 먼저 기본은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가 된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 원 이상부터 공제를 받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의 15%를 체크카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