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세대분리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것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해당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