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pretty soom 2023. 2. 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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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세대분리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것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해당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은 약 832,000원 정도다.



자녀 세대분리는 2가지가 있다.


* 진정한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 한 지붕 세대분리-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 중 세대원을 그대로 두고
세대원인 자녀가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

1.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국세청 판례의 판단을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현실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

2. 배우자, 나이, 소득

  • 결혼 - 자녀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만 나이)
  • 소득-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요건(약 83만 원)을 갖춘 경우

단,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갖췄는지를 요구한다.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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